목차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3. 실업급여 퇴사 사유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신청조건, 수급 기간과 수령 절차, 수급 가능한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일정 조건이 맞으면 수령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 활동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신청 및 수급을 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아래에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1.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
자세한 퇴사 사유에 대해서는 목차 3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하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2. 18개월 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이 기준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근로 했을 경우 180일이 충족됨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 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일하는 분야별로 근무 기간은 상이하니 해당 부분에 맞춰 확인해 주세요. 또한, 고용보험센터 상담사에 상담을 받으면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과 주휴수당을 받을 날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산할 때 참고하세요.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취업 상담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전부터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요청
- 사업주는 1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 기재 내용 :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 예술인,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음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실업 인정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이직확인서가 발급은 됐지만 전산상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2. 고용 24를 통해 구직 신청 제출
- 신청 시 "구직등록 확인증 고유번호" 확인
3. 온라인 교육 신청
4.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하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 입력한 뒤 전송
-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함
- 이직확인서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5.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 방문일은 수급자격 신청일입니다.
이후, 매월 구직 활동 내역을 보고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구직 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령할 수 있어요.
50세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진 근로자는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하는 일반 수급자, 210일 이상은 장기 수급자로 해당되며,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을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3개월 간의 1일 평균금액 60%로 수령할 수 있어요.
상한액은 66,000원, 하안액은 63,104원이에요.
일반 수급자는 180일 이하 수령.
- 1차 : 집체 교육 수강 (필수)
- 2-4주 차 : 4주에 1번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 5차 - 만료일 : 4주에 2회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집체 교육은 실업급여 1차 때 듣는 교육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면 됩니다.
구직 외 활동은 고용24에 나와있는 취업 특장 수강이나 직업 심리검사를 이행
장기수급자는 210일 이상 수령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1-7차 :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진행
- 8차-만료일 : 1주일에 1회 구직활동 진행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8주차부터 차이가 있으며, 잘 확인해서 활동 진행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퇴사 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비자발적 퇴사, 불가피한 개인 사정, 직장 내 부당 대우 총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더 자세한 조건은 바로 안내드릴게요. 해당 사유와 조건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1. 계약만료
- 가장 흔한 경우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 이직확인서를 통해 퇴직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2. 권고사직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 퇴직
- 단순 해고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는 수급이 어려움
3.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의료기관 진단서 필요
- 퇴직 이전 30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함
- 치료 후 근로 능력이 안되는 경우 수급 인정 불가
-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것도 가능함
근로자의 통제 밖의 이유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4.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5. 회사의 귀책 사유
- 임금체불 : 급여명세서, 임금 체불 확인서, 급여 통장 사본 등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는 수급 가능
- 근로 조건이 약속된 수준을 현저히 밑돌거나 고용주의 부당한 처사가 반복된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기록이나 관련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6. 통근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