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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퇴사 사유 총정리

by 통장지킴이 2025. 1. 28.

 

목차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3. 실업급여 퇴사 사유

 

실업급여 설명 관련 사진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신청조건, 수급 기간과 수령 절차, 수급 가능한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일정 조건이 맞으면 수령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설명 관련 사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 활동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신청 및 수급을 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설명 관련 사진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아래에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1.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

자세한 퇴사 사유에 대해서는 목차 3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하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2. 18개월 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이 기준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근로 했을 경우 180일이 충족됨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 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일하는 분야별로 근무 기간은 상이하니 해당 부분에 맞춰 확인해 주세요. 또한, 고용보험센터 상담사에 상담을 받으면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과 주휴수당을 받을 날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산할 때 참고하세요.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취업 상담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설명 관련 사진

 

고용센터 방문 전부터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요청

  • 사업주는 1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 기재 내용 :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 예술인,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음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실업 인정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이직확인서가 발급은 됐지만 전산상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2. 고용 24를 통해 구직 신청 제출

  • 신청 시 "구직등록 확인증 고유번호" 확인

3. 온라인 교육 신청

 

4.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하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 입력한 뒤 전송 
  •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함
  • 이직확인서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5.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 방문일은 수급자격 신청일입니다.

이후, 매월 구직 활동 내역을 보고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구직 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실업급여 설명 관련 사진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령할 수 있어요. 

50세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진 근로자는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하는 일반 수급자, 210일 이상은 장기 수급자로 해당되며,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설명 관련 사진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을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3개월 간의 1일 평균금액 60%로 수령할 수 있어요.

상한액은 66,000원, 하안액은 63,104원이에요.

 

실업급여 설명 관련 사진

 

일반 수급자는 180일 이하 수령.

 

  • 1차 : 집체 교육 수강 (필수)
  • 2-4주 차 : 4주에 1번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 5차 - 만료일 : 4주에 2회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집체 교육은 실업급여 1차 때 듣는 교육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면 됩니다. 

구직 외 활동은 고용24에 나와있는 취업 특장 수강이나 직업 심리검사를 이행 

 

실업급여 설명 관련 사진

 

장기수급자는 210일 이상 수령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1-7차 :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진행
  • 8차-만료일 : 1주일에 1회 구직활동 진행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8주차부터 차이가 있으며, 잘 확인해서 활동 진행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퇴사 사유

실업급여 설명 관련 사진실업급여 설명 관련 사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비자발적 퇴사, 불가피한 개인 사정, 직장 내 부당 대우 총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더 자세한 조건은 바로 안내드릴게요. 해당 사유와 조건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1. 계약만료

  • 가장 흔한 경우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 이직확인서를 통해 퇴직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2. 권고사직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 퇴직
  • 단순 해고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는 수급이 어려움

3.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의료기관 진단서 필요
  • 퇴직 이전 30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함
  • 치료 후 근로 능력이 안되는 경우 수급 인정 불가
  •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것도 가능함 

근로자의 통제 밖의 이유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4.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5. 회사의 귀책 사유

  • 임금체불 : 급여명세서, 임금 체불 확인서, 급여 통장 사본 등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는 수급 가능
  • 근로 조건이 약속된 수준을 현저히 밑돌거나 고용주의 부당한 처사가 반복된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기록이나 관련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6. 통근 곤란